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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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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 건수와 주거권 인정 비율 2. 판정 기한과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의 준수율 3. 배상금 지급 총액 4. 법원의 배정 명령 건수 5. 징발한 주택의 수와 징발 기간 '''제31조(비밀 유지)''' 청구의 접수, 판정 및 주거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청구인의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부정 수급의 환수)'''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또는 배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고, 받은 배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 명령의 집행을 방해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34조(과태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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